티스토리 뷰
전세사기가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전세사기를 조금이라도 방지하기 위해서는 건축물대장을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건축물대장이란
시, 군, 구청에서 해당 건축물의 소유, 이용 및 유지, 관리 상태를 확인하거나 건축정책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관리하는 공적 장부입니다.
본 대장에는 대상이 되는 건축물의 소유자, 면적, 층수, 사용승인일 등 다양한 건축물 관련 기록을 확인할 수 있어 부동산 계약 시 널리 활용됩니다.
건축물대장 구분 및 종류
건축물대장은 크게 일반(단독주택)과 집합(아파트, 연립주택 등)으로 구분됩니다. 각각의 종류에 따라 건축물대장에 표시되는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일반(단독주택)
건물의 소유주가 개인이거나 홍길동 외 X명으로 대표자가 있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 총괄 : 신청하시는 주소지의 지번에 있는 모든 건물들을 표시
- 일반 : 본인 건물만 표시
2. 집합(아파트, 연립주택 등)
건물의 소유주가 여러 명이며 각각의 이름이 명시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 총괄 : 해당 지번에 있는 모든 건축물 표시
- 표제부 : 해당 지번에 있는 동 표시
- 전유부 : 해당 지번에 있는 동의 호수 표시
건축물대장 발급 방법
1. 정부 24 홈페이지에서 건축물대장 발급 서비스 선택
건축물대장을 프린트로 발급할 수 있으며, 파일형태로 PC에 저장도 가능합니다.
2. 회원/비회원 신청하기 선택
회원 또는 비회원 모두 건축물대장을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여기서는 비회원으로 신청)
3. 개인정보 수집 동의 후 개인정보 입력
개인정보 수집에 동의 후 필수항목에 대한 정보를 입력합니다.
4. 건축물대장 발급하기
건축물 소재지, 대장구분, 대장종류, 수령방법을 입력한 후 민원신청을 하면 건축물대장을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