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가족관계증명서를 인터넷에서 무료로 발급받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 발급까지는 약 5분 소요됩니다.
가족관계증명서란
가족관계증명서란 개인의 정보를 기재한 증명서류입니다. 가족관계증명서의 내용은 부모, 배우자, 자녀의 인적사항 등 기재 범위가 3대로 제한됩니다.
가족관계증명서의 종류
- 기본증명서 : 본인의 인적 사항이 기재된 증명서
- 혼인 관계 증명서 : 배우자의 인적 사항과 혼인 및 이혼에 관한 사항 등이 기재된 증명서
- 입양 관계 증명서 : 입양과 관련된 사항이 기재된 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 발급 방법
가족관계증명서를 행정복지센터에서 발급하면 일정 금액의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또한 행정복지센터의 운영시간 이외에는 발급이 안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인터넷으로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한다면 1년 365일 언제, 어디서든지 무료로 프린트하거나 파일로 저장할 수 있습니다.
1. 정부 24 홈페이지 접속
정부 24 홈페이지에 접속한 후 '가족관계증명서 발급'을 선택합니다.
2.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이동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서비스는 대한민국 법원 홈페이지에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3. 이용약관 동의 및 개인정보 입력(본인인증)
이용약관 동의 후 개인정보를 입력한 뒤 추가정보확인을 위해 가족의 정보입력이 필요합니다. 모든 정보 입력 후 간편인증을 통해 본인인증을 진행합니다.
4. 발급신청
증명서 종류와 신청사유 등 원하시는 내용을 선택 후 발급신청을 진행합니다.